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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임업인의 낮은 소득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임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비용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히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더라도 4월 (1개월) 한 달 동안 지차체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필히 본문의 자세한 사항 잘 확인하시고 4월 중으로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은 정부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 보호 및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번에 경북 경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터전이 상실된 상황에서 산림 보호와 임업인의 소득 보장이 더욱 절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임업직불금 종류
임업직불금은 종사 형태에 따라 2가지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 대상 지급
✔ 육림업 직불금: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 대상 지급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온라인 비대면 신청기간: 2025. 3. 1 ~ 3. 31 (1개월)
나. 방법: 임업-in 통합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 일 경우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기간 및 방법
가. 방문 신청기간: 2025. 4. 1 ~ 4. 30 (1개월)
나. 방법: 산지 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 · 면 · 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에서 직불금 등록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 충적하는 임업인
1) 지급 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써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써,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2) 지급 대상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면적) | 육림업 | |
공통 | ✔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임업인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 생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 군에 소재하는 3ha이상 산지 (연접 시, 군 산지 포함) 경영 (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업법인 4,000만 원)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 (입목등기 포함)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길적이 3ha 이상 산지 (농업법인 10ha 이상) ✔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 종사 ✔ 농촌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 )에 주소 또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육림업 주업기준 충족하는 임업인 ▣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 도 (주소지 시, 군의 연접 시, 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경영 (농업법인 300ha) - 동일 시, 군에 소재하는 100ha 이상의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산지 (산지가 소재한 시, 군과 연접 시, 군의 산지 포함) 경영하면서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 (농업법인은 해당 없음)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
소규모 임가 |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 2.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3.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4. 농촌 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5.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 기준 2,000만 원 미만 6.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연도 기준으로 4,500만 원 미만 7. 임가 내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기준 3,800만 원 미만 *모두 충족 시 임가 중 지급 대상자 1인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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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0.1ha ~ 30ha (농업법인 5 ~ 50ha)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종사 |
4. 지급 단가
지급 단가는 업종에 따라 1 ~ 3구간 당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오니 아래 표를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면적) | 육림업 | |
구간 및 단가 |
소규모 임가 |
0.1ha 이상 ~ 0.5ha 이하: 임가 당 130만 원 | 1구간 (3ha 이상 ~ 10ha 이하) 62만 원/ha 2구간 (10ha 초과 ~ 20ha 이하) 47만 원/ha 3구간 (20ha 초과 ~ 30ha 이하) 32만 원/ha |
면적 (일반 품목) |
1구간 (0.1ha 이상 ~ 2ha 이하) 94만 원/ha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82만 원/ha 3구간 (6ha 초과 ~ 30ha 이하) 70만 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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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송이) |
1구간 (0.1ha 이상 ~ 10ha 이하) 62만 원/ha 2구간 (10ha 초과 ~ 20ha 이하) 47만 원/ha 3구간 (20ha 초과 ~ 30ha 이하) 32만 원/ha |
5.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필수)
✅ 임업직불금 신청서 (지자체 및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 임야대장 등본 (해당 산림이 본인 소유 또는 경영 중임을 증명)
✅ 소득증빙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이오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 연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2) 해당 대상자 별 제출 서류
6. 교육 필수 및 의문 준수 사항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임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은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교육:
다음의 2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6차시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업-in 통합포털 접속 → 임업인교육 →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 수강
농업교육포털 접속 → 임업직불제 간편 로그인 배너 클릭 →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 수강
✔ 집합 교육:
지방자체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 군, 구 도는 지방 산림청으로 문의하여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7. 지급 시기 및 전체적인 추진 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4월 말까지 마감하고 나면 전체적인 일정을 거쳐서 지자체를 통해 10 ~ 11월 중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임업직불금 지원 제도의 1년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3월 이후의 일정을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정 수급자 조치 안내
임업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 및 수령한 자와 변경 등록 신청 또는 신고한 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조사, 수거, 열람 등의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등록 사항 또는 준수 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환수, 제재부가금, 등록 제한
9. 문의처 안내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지방자치제 산림청 또는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임업직불금 (1588-7780)에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