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임대비 등 고정지출비용은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기세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2월 17일부터 신속 지급 유형 1로 시행하여 배달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부터 증빙서류 준비의 부담 없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최대 30만 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으니 본문의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끝까지 잘 확인하셔서 예산 소진 내에 혜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5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악화 속에 고정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을 2025년 2월에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배달/택배 물류비용을 올 한 해 동안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매출 규모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근거
* 활동 사업자는 2024년 12월 31년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를 근거로 합니다. (현재 휴업 중이지만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을 경우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에는 제한이 없지만 배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 가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1인 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 경우는 사업체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영 악화로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확보의 용이성에 따라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유형 1, 유형 2)
구분 | 유형 1: 신속 지급 | 유형 2: 확인 지급 |
지원 대상 |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고 1) 택배,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2) 직접 배달 하는 소상공인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1)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2)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 *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 지급 시 25년 4월 안내 예정 |
신청 기간 | 25년 02월 17일 ~ | 25년 04월 공고 예정 |
▶ 지원금: 최대 30만 원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여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바로가기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디지털 취약 계승을 위해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지역 센터 77개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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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
1 | 정보제공 동의 | 1) 정보제공 동의 2)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2 |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
3 | 신청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신청자정보 (성명 등), 개업일, 본인명의 계좌정보 |
4 |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알림톡 안내 |
신청자의 매출액, 배달/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알림톡으로 통지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1.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 선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 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 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보완요청 시 요청 기한 내 보완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 ~ 18시)
◆ 자주 묻는 질문
[Q. 1]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데 (택배사, 배달앱 이용하지 않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 해당 사항은 직접 배달 소상공인의 경우 객관적 증빙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형 2 (확인 지급)으로 분류되어 추후 4월에 자세한 공지 예정입니다.
[Q. 2] 신속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
[A. 2] 신속 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 배달대행사로부터 24년 배달비 내역만큼 최대 30만 원 등록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30만 원 미만인 경우 25년 배달비 내역을 추가로 수신받아 확인된 차액은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Q. 3] 24년 이전에 창업하였으나 25년에 배달플랫폼, 배딜대행사에 신규 가입하였을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3] 25년 배달플랫폼, 배달대행사 신규가입자는 25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4월 확인 지급(유형 2)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 4] 배달 실적이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4] 24년 배달 실적뿐 아니라 25년 12월까지의 배달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되므로 과거 배달 택배 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시어 확인 지급(유형 2) 공고가 4월에 안내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갈수록 경영 악화로 어려워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정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지원 사업 정책입니다. 제출 서류의 복잡함을 최소화하여 배달/택배 매출이 전산화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에 취약하거나 배달플랫폼, 대행사, 택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 운영했던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혜택 사항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단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월별 또는 분기별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을 잘 선별하여 지속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월 17일부터 시행된 신속 지급 (유형 1)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부디 예산 소진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확인 필요 바로 신청하실 수 없는 분들은 증빙에 필요한 매출 정보들을 잘 보관 정리하시어 4월 확인 지급 공고 시작 시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500)로 확인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