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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개편, 신청대상, 방법 안내

by purplejuly729 2025. 2. 19.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 안을 심의/의결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로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개편사항 안내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개편사항 안내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개편사항

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인상

[일반 급여]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첫 1~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받으며, 4~6개월 동안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기간 지급 급여 상한액
기존 2025년 개편
1~3개월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월 하한액 70만 원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액 160만 원

 
★ 중요: 이 부분은 상한액과 하한액이므로, 자신이 평소 받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오니
저 금액 그대로 지급받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례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벌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6 제도로 도입되어 6개월 동시에 휴직하여 돌봄 또는 이어서 돌볼 경우
통상 임금의 100% 기준 상한액 첫 달에 20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씩 증가해 6개월 때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후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월 최대 상한액 부부 합산
1개월 최대 250만 원 500만 원
2개월 최대 250만 원 500만 원
3개월 최대 300만 원 600만 원
4개월 최대 350만 원 700만 원
5개월 최대 400만 원 800만 원
6개월 최대 450만 원 900만 원

 
★ 통상 임금: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6개월씩 육아휴직 할 경우 월 최대 상한액이 1인 육아휴직 사용 시 상한액 보다
더 높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급여 지급 상한선은 더 높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례 급여: 한부모]

: 첫 3개월 상한액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개편사항

① 기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의 75% 지급 (월 상한액 150만 원) 하고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25% 지급하였던 사후지급방식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② 육아휴직 사용기간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길어졌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한,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지원 확대
예정입니다.
 
③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기존 2회(3번에 나눠 사용)에서 3회(4번에 나눠 사용)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일 생활균형 누리집 육아휴직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안내

 

 

◆ 신청대상조건

① 신청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신청조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180일) 
 

◆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가능합니다.
 

** 알아둡시다! **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2025년 1월 1일부터 통합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절차는 크게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 절차]
 
 ①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②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클릭
 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④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평균 14일 소요)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①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서류 제출
② 상담 및 서류 검토
③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최대 14일 소요)
 
 

◆ 신청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최소 30일 전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중복 신청 불가

출산휴가급여 및 다른 정부 지원금과 동일 기간 중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중 근로 금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정책은 부모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첫 3개월 지급액이 100%로 증가했으며, 맞벌이 부부는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방식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심사가 완료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회사와 협의하고,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