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본 지원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5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대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
금액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상세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소득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지급 규모:
월 20만 원씩 24개월(회) 최대 480만 원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소요 재원: 총 5,112억 원 (국비 2,331억 원, 지방비 2,781억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 간)
- [지원결정 통보] '24. 3 ~
* 방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회)분 지원
✅ 신청 방법
1) 본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청년월세특별지원’ 검색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선택)
-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 제출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 내역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대리인 신청
- 신청 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 신청 자격: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제출 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 후 진행 과정
-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재산 심사
1일차 | 신청서 접수 처리 (청년가구 / 원가구 가구원 확인, 재산 조사용 증빙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2일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14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회신 |
28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신청조사 기간 소득·재산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적용을 |
3. 선정 여부 통보
4.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5.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월별 지원금 입금
◆ 청년월세특별지원 시 유의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
- 신청 정보 허위 기재 시 불이익: 소득, 거주 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될 경우 신고 필수
- 거주 기간 동안 거주 유지 필수: 지원금 수급 중 주소를 변경하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사업 기간 내에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변경신청을 통해 잔여기간 동안 월세 지원받을 수 있음
◆ 결론
2025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총 4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요건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 관련 최신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